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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386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KEB외환카드(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회원으로, 2015. 1.경 호주 여행 중 Hertz사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다

반납하고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렌트차량을 반납하고 입국한 이후 일자에 Hertz사에 위 체크카드로 렌트카 이용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체크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크카드 이용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체크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 162,400원(교통비 50,000원, 송달료 106,500원, 인지대 5,9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송비용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소송비용은 모두 이 사건 소송의 종료 후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별개의 소로 그 상환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카드대금 관련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발급받은 체크카드 발급업무를 피고 지점에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한 물품대금이나 서비스이용대금 결제로 인한 카드이용대금 채권, 채무관계는 원고와 체크카드 발행인인 하나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의 법률문제라 할 것이다

피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가, 회사일부분할로 외환카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외환카드 주식회사가 하나카드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또한 하나카드 주식회사는 2015. 11. 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72323호로 위 체크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