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상 시설권에 기한 수인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중구 C 도로 41㎡에 관하여 별지 기재 각 부동산으로의 가스관 통과를...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울산 중구 C 도로 41㎡(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공로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의 출입은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야 가능한 사실, 이 사건 도로는 도로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하여 여러 주택이 신축되어 있고 위 주택 거주자들 역시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가스관 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여 가스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의 가스관 통과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사유지로서 원고의 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여 가스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