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을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3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 제 5 면 제 20 행의 “A 의 ”부터 제 6 면 제 1 행의 “ 계속 중이다.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A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E가 상 고하였으나, 2020. 3. 1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9 다 295100 판결). 』 제 1 심 판결 제 7 면 제 8 행의 “ 마 쳐주었던
점” 다음에 “(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제 7 면 제 14 행의 “ 피고와 ”를 “ 원고와”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 제 7 면 제 18 행의 “E ”부터 제 8 면 6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E는 원고에게 2015. 9. 10. 자 지불 확약 서에 따른 66,747,077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E와 공동하여 E의 원고에 대한 위 지불 확약 서에 따른 채무 중 이 사건 지불 각서에서 정한 64,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및 이 사건 지불 각서를 작성 교 부하였고,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E와 부진 정연대 채무자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 각서에서 정한 6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중첩관계에 있는 채무 자인 E에 대하여 2015. 9. 10. 자 지불 확약 서에 기한 주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