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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30 2019고단45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8. 2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설계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21. 위 장소에서 건축주 D로부터 공사대금 4,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200,000원 중 1,700,00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공사 대금 합계 42,9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급수공사계약서 등,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서, 자기앞수표 사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중 일부 사용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계 42,930,000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하며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