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1 2020가합4048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2.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