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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3 2017고단129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대구 동구 E에서 ‘F’ 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는 위 ‘D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D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D ’에서,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로부터 구입한 호주 산 등의 외국산 쇠고기 목심 등 10,197kg 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위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종업원 G로 하여금 판매하게 하였고, 위 ‘I ’에서 구입한 칠 레 산 등의 외국산 돼지고기 전지 등 747kg 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와 같이 손님들 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를 주문 받으면 냉장실에 보관 중인 위 외국산 돼지고기 전지 및 목 전지를 꺼 내온 후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종업원 G로 하여금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F ’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6.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F ’에서, 위 ‘I ’에서 구입한 호주산 쇠고기 설도 254kg 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와 같이 원산지를 ‘ 국내산, 호주 산 ’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8. 경 위 ‘F ’에서, 위 ‘I ’에서 구입한 스페인 산 돼지고기 전지 및 목 전지 20kg 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기 재와 같이 원산지를 ‘ 국내산, 스페인 산 ’으로 표시하고 ‘ 스페인 산’ 표시를 지운 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