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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43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1.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D의 공동 범행 D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가게 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D에게 고용되어 일당을 받으면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해 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이른바 ‘ 실장 ’으로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6. 8.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G 호 및 H 호, 서울 강남구 I 건물 J 호 등에서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회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8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단, 피고인 B은 2017. 1. 12. 경부터) 2017. 9.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D이 2017. 9. 말경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자 D을 대신하여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3. 22. 16:35 경에서 같은 날 18:55 경 사이 서울 강남구 I 건물 K 호 등에서 미리 고용한 L 등 러시아 국적의 여성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M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회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7만 원에서 8만 원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