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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선고 2013도12229 판결

2013도12229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병합)부착명령

사건

2013도12229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2013전도249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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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C,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 1469, 2013전노168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3. 12,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E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