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2014구합8209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2014. 11. 6.
2014. 1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9. 3.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 7월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게 2003. 11. 1.부터 2013. 5. 31.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원고의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검토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3. 9. 3. 원고에게 2003.11. 1.부터 2013. 5. 31.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및 2013. 6. 1. 피보험자격 상실의 고용보험 이력을 삭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지만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원고의 매형인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C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회사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현장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제2조 제1호), 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제2조 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을 제1, 3,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 1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5. 3. 31.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 3. 31. 및 2011. 3. 23. 이사직을 중임한 점,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0%를 보유하면서 2011. 3. 23.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점, ③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C이 원고를 지휘·감독하면서 작성한 출근부, 휴가대장 그 밖의 근무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적· 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C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및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