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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6 2014가단2021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9.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2013. 10. 1.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4 지분,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특히 갑 3호증(2012. 8. 16.자 및 2013. 8. 14.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신경심리학 검사보고서), 7호증(2014. 2. 27.자 국립서울병원 감정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내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0. 12. 10. 원고의 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예금채권 중 각 1/4 지분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원고가 2012. 8. 16. 치매 진단 이후 예전 기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거나 항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유언공정증서 작성시 보였던 유증의 의사를 전제로 그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하면서 이 사건 증여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