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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10구합3061 판결

관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부산세관장이 2010. 1. 21. 한 별지 1 내지 5 ‘경정청구완료’란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010. 2. 17. 한 별지 6 ‘경정청구완료’란 기재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나. 피고 용당세관장이 2009. 12. 14. 한 별지 7 ‘경정청구완료’란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2009. 12. 29. 한 별지 8 ‘경정청구완료’란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2009. 12. 31. 한 별지 9 ‘경정청구완료’란 기재 관세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d○○”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등의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독일에 주사무소를 둔 ad○○-Sa○○ AG가 51%를 출자하여 설립한 판매회사이고, ad○○-Sa○○International Sourcing Ltd.(변경 전 상호 ad○○ Asia/Pacific Ltd.인데, 이하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a○○’라 호칭한다)는 각국에 산재한 판내회사들이 각국의 제조자들로부터 상품을구매함에 있어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하여 ad○○-Sa○○ AG가 100%를 출자하여 홍콩에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8. 5. 14. a○○와 사이에, 원고가 a○○를 구매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구매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별지 각 목록에 기재된 관세 등 부과처분의 대상이된 각 수입물품(이하 ‘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a○○에게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제조자 산정 물품대금의 8.25%(2001. 8. 9. 이전까지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04년 이후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산입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각 목록 ‘경정청구신청일자’란 기재각 해당일자에 피고 부산세관장에게 별지 1 내지 6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를, 피고 용당세관장에게 별지 7 내지 9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를하였으나, 피고 부산세관장은 2010. 1. 21. 별지 1 내지 5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0. 2. 17. 별지 6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각 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 용당세관장은 2009. 12. 14. 별지7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대하여, 2009. 12. 29. 별지 8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9. 12. 31.별지 9 기재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각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원고의 각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각 거부처분을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각 심판청구에대하여, 국세심판원은 이 사건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들의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이 사건 제품들의 수입 및 구매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원고가 가지고 있는점, a○○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외 제조자를 물색하여 주고 원고의 요구사항을 제조자에게 알려주며, 샘플 수집․물품의 검수 확인 및 물품의 운송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주선하는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제품들의 수입 과정에 있어서 선적 이후로는 이 사건 제품들에대한 위험․비용 및 소유권이 직접 원고에게 이전되고, 수입의 전 과정에서 a○○가 이 사건제품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물품의 판매에 수반되는 어떠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는 점 등 원고와 a○○ 및 해외 제조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a○○는 단지 원고의 구매대리인의 지위에 있게 될 뿐이므로, 이 사건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구매수수료에해당함에도 이를 포함시킨 과세가격을 기초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원고와 a○○ 사이의 구매대리서비스 계약 내용을 볼 때 원고는 a○○를 통하지 않고는 “ad○○” 상표 제품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a○○가 원고를 통제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a○○는 원고의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독립한 판매자 또는 수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원고 주장대로 a○○가 구매대리인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수수료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3자 지급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적이 없다. 또한원고는 이 사건에서 a○○가 구매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못하고 있는바, 이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이하 생략)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이하 생략)■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2003. 3. 9. 관세청고시 제2003-8호)제3-1조(수수료 등)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수수료와 중개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3. 3. 19. 제목 개정)1.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구매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ad○○-Sa○○ AG는 “ad○○” 상표가 부착된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초창기에는 위 물품들을 직접 생산하여 각국에 설립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의 신발 및 섬유 생산업체들에 의하여 생산시장이 지속적으로 잠식당하게 되자,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원가 절감 및 생산, 구매, 물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직접 생산하는 양을 줄이는 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제조업체를 물색하여 상품의 제조만을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d○○-Sa○○ AG는 a○○를 설립하여 제조업체로부터의 “ad○○” 상표 제품의 구매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2)원고와 a○○는 1998. 5. 14. 구매대리서비스 계약을 맺고, 1999. 7. 1.경 및 2001. 8. 1.경 추가계약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계약서에 기재된 a○○의 변경 전 상호 ad○○Asia/Pacific Ltd.는 a○○로 표시한다).

1. 선임

1.1 원고는 a○○를 ad○○ 상표 제품 구매와 관련한 구매대리인으로 선임한다.

2. 서비스

2.2 a○○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대신 제품 샘플을 구매하여 원고에게 전달하고, 원고는 a○○에게 해당 샘플 선적 가격에 a○○에 대한 구매수수료를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다.(이하 생략)2.3 a○○는 원고의 주문에 따라 구매한 제품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title)도 갖지않는다.

그러나 제품이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자로 하여금 a○○에게 송장을 발행하도록 할 수 있다. a○○는 원고를 대신하여 제조자들과의 모든 거래에서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실무상 가능하면 원고의 대리인임을 분명히 밝힌다. 만약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명시적으로표시하지 못한 경우라도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a○○는 원고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원고의 계산으로 주문하며, 원고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다. a○○는 원고에 대한 송장 작성시 제조자의 공급가격과 a○○의 구매수수료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2.6 원고가 샘플이나 디자인 또는 제원(Specification) 등을 제공하는 경우, a○○는 제조자들 중 원고의 요구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제조자를 물색한 후 해당 제조자의 제조원가에 관한 조건, 인도날짜 등 관련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2.7 a○○는 원고의 승인 하에 가격, 거래조건 및 그 외 제품에 대한 사항들에 대하여 협상하는 경우 최선의 노력 및 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품 구매시 원고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a○○는 원고가 제시한 기준, 요구사항, 선적일자에 맞으면서도 가능한 최저 가격으로 구매할 수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9 원고를 위하여 구매한 제품은 선적 전에 a○○가 검수 확인해야 하며, (제조업체에 대한) 지급과 관련한 방법, 신용장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지급수단 등도 a○○가 다음 전제 조건 하에서 사전에 승인한다 : (ⅰ) 수입제품이 원고의 구매주문과 일치하고 결함이 없어야 하며, (ⅱ) 수입제품이 한국에서 세관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ⅲ) 수입제품이 해당 수입계약에서 명시한대로 포장, 표시(labelled)되고 대금지급 요청이 되어야 하며,(ⅳ) 수입제품이 원고의 창고 내지 보관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돌고포장되어야 한다.

2.11 a○○는 원고의 승인을 얻어 선택된 제조자들에게 구매주문을 하고, 제품의국제운송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는 원고에게 제품을운반하는 운송인의 이름, 선박 또는 항공편 명, 수입항 및 도착날짜를 알려주고, 모든 관련 서류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한국 대리인에게 인도해야한다.

3. 권한부여

원고로부터의 서면 승인 없이는 a○○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3.1 물품 제조자들과의 가격을 확정/설정하는 행위3.2 제조자들에게 재량을 주는 행위 또는 원고와 제조자 사이에 이미 합의된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3.3 물품의 사양 또는 상세 부분을 변경하는 행위3.4 배송 또는 선적날짜를 연장하는 행위3.5 원고를 대신하여 다른 구속력 있는 확약/계약을 체결하는 행위5. 구매수수료5.1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a○○는 원가에 대한 보전 외에 물품대금의 8.25%를 구매수수료로 a○○에 지급한다(5%이던 것이1999. 7. 1. 추가 계약에서 8.25%로 변경됨).

8. 최종 권한

8.1 당사자들은 a○○가 발주한 개개의 구매 주문에 있어서 원고가 구매자 선정,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짐을 합의한다.

9. 유보된 권리

9.1 당사자 모두는 원고가 a○○ 도움 없이도 직접 제조자와 구매 주문을 발주할수 있는 절대적 관리를 보유함을 동의하고, 그 모든 경우에 a○○는 원고의구매 주문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11. 제조자의 교체11.1 특정 제조자가 원고가 발주한 부문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a○○는 그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고의 명시적 승인 및 권한 부여 없이는a○○는 다른 제조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 이 사건 물품들을 포함한 “ad○○” 상표 제품에 대한 원고의 구매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ad○○-Sa○○ AG는 제품에 대한 기초적인 도안을 마련한 후 판매회사들의 의견을 묻고, 판매회사들로부터 각국의 최신 경향, 가격, 스타일 등 시장의 요구사항, 경쟁자들에 대한분석자료를 제공받아 도안을 수정한 후, 다시 판매회사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제품을개발한다. 그 후에는 판매회사들은 제품에 대한 사전검토단계인 마케팅 회의[GMM(GlobalMarketing Meeting) 또는 RMM(Regional Marketing Meeting)]에 참석하여 제조자가 제작한 샘플을 확인하고, a○○가 제조자로부터 수집한 참고가격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들이 원하는 구매가격을 a○○를 통하여 제조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a○○는 판매회사들로부터 원하는 품목에 대한 예상 수요량을 제출받아 이를 제조자에게 알려 주면서 제조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제조자가 제조를 승낙하면 이를 판매회사들에게 알려 주고, 제조자와 최종 가격협상을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나)제품 주문은 a○○의 웹-베이스 시스템(web-base system, a○○와 제조자들사이에 연결된 전자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위 시스템에 제품번호, 수량 등을 입력하거나 전자우편(e-mail)으로 주문하는 방법으로 a○○에게 구매주문을 하면, a○○는 웹-베이스 시스템에서 제조자에게 원고의 고객번호, 주문번호, F.O.B 운송조건 등이 기재된 구매계약서(P/O)를 보내 제품을 주문한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주문 내용 및 예상 생산 완료일, 예상 선적일 등을 구매주문진행상황확인시스템(SI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 결과 예상선적일이 당초 구매주문시 요청했던 날짜와 큰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는 주문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

다) 주문에 따라 제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a○○는 제품 출고 전 이를 검사하여 검수확인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지정한 선사에 선적이 완료되면 관련 선적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다.

라) 제품의 운송은 F.O.B 운송조건으로 제조자로부터 원고에게로 직접 이루어지는데, 선하증권(B/L)을 보면 송하인은 제조자, 수하인은 원고, 운임은 후불(Freight correct)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수입 제품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마)제조자는 수입자를 “원고의 대리인 a○○”로 표시한 송장을 발행하여 이를 a○○에게 송부하고, a○○는 제조자를 수익자로 한 신용장(L/C)을 자신 명의로 개설하여 제조자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한다. a○○는 제조자로부터 받은 송장을 근거로 제조자의 공급가격 및 이 사건수수료를 기재한 송장을 다시 발행하여 원고에게 송부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50~80일 이내에위 금액을 지급한다.

4)원고가 이 사건 물품들을 통관하면서 작성한 수입신고필증에는 공급자란에 “a○○”로 기재되어있고, 원고의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서도 “ad○○” 상표 제품의 매입처는 “a○○”로 되어있다.

5)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a○○에게 하자 처리에 대한 요청을 하면 a○○는 제조자와접촉하여 제조자가 하자를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한 후 제조자의 하자 처리 결과를 원고에게알려 주는 방법으로 하자를 처리한다.

6) 원고는 실제로 a○○의 구매대리 행위 없이 싱가폴 아○○를 통하여 “ad○○” 상표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다수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6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 변로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금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수수료 및 중계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되,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는 가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a○○의 구매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구매수수료인지 여부이고, 이는 결국 a○○가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서 제조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한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판매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판매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들을 판매하려면 그 전제로 a○○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하는바, a○○가 이 사건 제품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a○○가 원재료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제조자에게 임가공만 하도록 하는 경우와 제조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a○○가 제조자에게 이 사건 제품들을 임가공만 하도록 하였다면, a○○는 제조자에게 임가공료만 지급하고 원고로부터는 위 임가공료와 원재료 가격을 합한 금액 및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a○○가 제조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과 그 가격의8.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a○○에게 지급하였을 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는 것을 보면a○○가 제조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명목의 금액은 단순한 임가공료가 아니라 완제품에 대한물품대금이라 할 것이어서 a○○가 제조자에게 이 사건 제품들의 임가공만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결국 a○○가 이 사건 제품들의 판매자인 경우는 a○○가 제조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구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시 원고에게 이를 판매하는 경우뿐이므로, 과연 a○○가 제조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을 구매하여 원고에게 이를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바, a○○가 제조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였는지 여부는 제조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들의 소유권이 a○○에게 이전되어 그로 인한 위험, 즉, 상품의 가격 등락에 따른 손익, 멸실․훼손 등의 위험을 a○○가 부담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제품들을 주문하면, a○○는 제조자에게 원고의 주문번호, 고객번호, F.O.B 운송조건 등을 명시하여 주문 내용을 제조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제조자는 그 요구대로 F.O.B 운송조건으로 제품을 선적한 사실,선하증권상 송하인은 제조자, 수하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사건 제품들의 운송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에 가입한 사실,원고가 이 사건 제품들의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제조자 사이에 이 사건 제품들에 관하여 F.O.B 운송조건으로 한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제품들의 소유권은 제조자로부터 원고에게로 직접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와 a○○ 사이의구매대리서비스 계약상 a○○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기로 하고, 구매자 선정,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원고가 가지기로 약정한 점,a○○는위 구매대리서비스 계약에 정해진 대로 원고에게 제조자를 물색해 주고 원고의 요구사항을제조자에게 알려 주며, 샘플 수집, 물품 검수 확인 및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a○○가 제조자에게 제품을 주문할 때에도 원고의 주문번호와 고객번호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a○○가 원고의 대리인자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제조자는 a○○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송장을 발행한 점,원고가 a○○를 통하여 수입한 제품에 대한 하자 처리에 있어,a○○는 원고의 하자처리 요청을 제조자에게 전달하고 원고와 제조자 사이에서 하자처리과정을 협의하는 역할만을 하고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제조자라고할 것이다.

따라서 a○○는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원고의 구매대리인이고 이 사건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 수수료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a○○가 구매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변론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a○○가 이사건 제품들에 대한 원고의 구매대리인인 점이 인정되는 점,본사인 ad○○-Sa○○ AG가실질적으로 해외 제조자들을 선정․통제하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해외 제조자들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위 제조자 선정 과정에 원고 등 판매회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뿐 아니라, 원고가 a○○에게 구매대리를 시켜 본사가 선정한 한정된 제조자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여 a○○를 원고의 구매대리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a○○를 통하지 않고 “ad○○” 상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 점,원고가 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제품 가격의 8.25%로 일정한 것은 a○○가 수행하는 구매대리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a○○에 지급하는 이 사건 수수료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에 따른 제3자 지급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원고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3자 지급신고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게되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수수료와 a○○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미칠 수 있는 본질적 요인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수수료가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취지의 원고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는 정당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들의 이 사건 각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