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
2016고합649, 1054(병합)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A
진정길(기소, 공판), 허성환, 추혜윤(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7. 11. 9.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 사 실 「2016고합105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F"라는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서 단속정보입수, 성매매 등 단속 대응, 주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1. G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또는 그 인근에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G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단속무마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G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4,3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F" 유흥주점 또는 그 인근에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단속무마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H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I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F" 유흥주점 또는 그 인근에서 서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단속무마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I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조판, 이메일 내역 및 31일 매상자금입체, 매출현황 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18, 20, 21, 27, 28, 33, 34, 43, 44, 59 내지 65, 74, 75, 86, 87, 94, 103 내지 108, 111, 115, 116, 126, 128, 137, 138, 139, 144, 147, 148, 149)
1. H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178호 사건 판결문, I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179호 사건 판결문, G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789호 사건 판결문, G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7노230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인 G, H, I을 알고 있고, 그들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들에게 각각 얼마의 돈을 전달하였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알지 못하고, 특히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G에게 1억 6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G의 서초경찰서 P계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G, H, I에게 단속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을 각각 공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금일보의 기재 내용
1) 자금일보 내용의 신빙성E 및 F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경리부장으로 일하였던 M이 작성한 자금일보(증거목록 순번 28)는 M이 이 사건 공소와 무관하게 매일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과 비용 등을 정리하여 작성한 후 이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에게 보고한 자료이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4년여의 장기간 동안 매일 자세하고 치밀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금일보는 투자자들이 함께 보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로 기재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자금일보의 내용
K는 매월 피고인에게 서초경찰서, J지구대 등 관할 관청에 뇌물로 제공할 돈(이하 '관로비 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M은 그 지급내역을 자금일보에 "A사장 지출", "A사장관", "협조비(A)", "판공비(A)", "A", "수도" 등1)으로 기재하였다. 다만, "수도"라고 기재된 부분은 신당, 군자 광역수사대 2)에 지급될 관로비 자금으로서 G, H, I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다.
자금일보에는 피고인에게 2010. 10.에는 635만 원, 2010. 11.에는 500만 원, 2010. 12.부터 2014. 11.까지는 2012. 10.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매월 800만 원 이상, 2014. 12.에는 600만 원, 2015. 1.에는 550만 원, 2015, 2.에는 700만 원이 관로비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G에 대한 뇌물 공여 기간 및 액수에 관한 판단
1) 뇌물 공여 기간 자금일보의 기재, K, M, L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0. 10.부터 2015, 2.까지 2012. 10.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500만 원 이상의 관로비 자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 동안 G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G]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 개업 3개월 후부터 돈을 주었고, 나는 2014. 10. 말까지만 이 사건 유흥주점에 근무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자금일보의 기재, L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반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형사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진술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뇌물을 공여한 기간은 2010. 11. 초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라고 보인다. 다만, 2012. 10.은 자금일보에 관로비 자금 지출 내역에 관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0.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3~4번은 G에게 뇌물을 안 준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2. 10.에도 G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뇌물의 액수
가) L은 위 관련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에게 200만 원을 주는 것을 직접 보거나 내가 직접 교부한 경우가 4차례 있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 초기에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이후 다른 경찰관으로 변경된 사정이 없으므로, G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인 K와 실제 공여자인 피고인이 검찰에서 "서초 경찰서 R계와 P계에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L이 직접 경험한 4차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경우 L의 추측 내지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4차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까지 피고인이 G에게 매월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L은 위 관련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직접 경험한 4차례에 대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 개업 1년 후에 있었던 일이지만 대략적으로라도 그 일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L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G에게 4회에 걸쳐 2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관련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에게 매월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공여하다가 100만 원을 공여하였고, 100만 원을 준 이후로는 100만 원 미만을 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에게 100만 원을 공여한 시기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단속을 당하면서 더 이상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 100만 원으로 올려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2011년경인지 2012년경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K는 검찰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이 단속당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서초경찰서 R계, P계에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L도 위 관련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 개업 1년 후의 시점에 피고인이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보거나 내가 직접 교부한 경우가 4차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E 유흥주점은 2011. 9. 20.경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을 당하였고, 이에 대해 L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은 진술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유흥주점이 단속당한 이후인 2011, 10.경부터는 피고인이 G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2010. 11.부터 2011. 9.까지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매월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적어도 매월 3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3) 소결론
자금일보의 기재, 피고인, K, L, M의 각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G의 직무에 관하여 G에게 2010. 11. 초순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는 매월 30만 원, 2011. 10. 초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는 2012. 10.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1회에 걸쳐 합계 4,33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H에 대한 뇌물 공여 기간 및 액수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H이 서초경찰서 P계에 새로 부임한다고 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인 G의 소개로 2014년 겨울경 Q 식당에서 G와 함께 H을 만났다. H을 소개받았을 때부터 H이 서초경찰서 P계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178 뇌물수수, 피고인 H)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Q 식당에서 G로부터 H을 서초경찰서 P계로 올 사람이라고 소개받았고, 그 날부터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K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서초경찰서 P계에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14. 7.경 H을 소개받아 H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④ M이 위 관련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와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또는 K로부터 서초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P계 H에게 100만 원씩 관로비를 한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6 비록 액수는 다르지만 L이 검찰과 위 관련 사건 법정에서 "서초경찰서 P계에 매월 2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⑥ H이 2014. 2. 초순경부터 서초경찰서 P계에서 근무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H이 서초경찰서에 부임하기 이전에 G를 통하여 H을 소개받았고 그 때부터 또는 늦어도 H이 서초경찰서에 부임한 2014. 2. 초순경부터 매월 H에게 100만 원의 뇌물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M, L은 검찰에서 "2015. 3.까지 피고인에게 관로비 자금이 지급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로서 신빙성이 높은 자금일보에는 2015. 3.에 관로비 자금 지급 내역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2015. 2.에는 피고인에게 관로비 자금이 700만 원 지급되었고, 그 중 600만 원은 신당, 군자 광역수사대에 지급될 관로비 자금("수도"라고 기재된 부분)이며, 나머지 100만 원은 G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H에게 2015. 1. 초순경까지 뇌물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자금일보의 기재, 피고인, K, L, M의 각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H의 직무에 관하여 H에게 2014. 2. 초순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I에 대한 뇌물 공여 기간 및 액수에 관한 판단
1) 뇌물 공여 기간
가) 뇌물 공여 시기(始期)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1 K는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I을 소개받은 시점에 관하여 2014. 1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 L, M의 각 진술을 보태어 보면, K는 피고인이 관로비 자금을 주는 경찰관을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아 관로비 자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4. 9.~10.경 장안동 유흥업소 종업원들 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이직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복으로 112신고가 많았는데, 그 무렵 이 피고인에게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포스트잇에 적어 주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늦어도 2014.10.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I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뇌물 공여 종기(終期)에 관하여 살펴본다. M, L은 검찰에서 "2015. 3.까지 피고인에게 관로비 자금이 지급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로서 신빙성이 높은 자금일보에는 2015. 3.에 관로비 자금 지급 내역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2015. 2.에는 피고인에게 관로비 자금이 700만 원 지급되었고, 그 중 600만 원은 신당, 군자 광역수사대에 지급될 관로비 자금(수도"라고 기재된 부분)이며, 나머지 100만 원은 G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I에게 2015. 1. 초순경까지 뇌물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뇌물의 액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에게 매월 지급한 돈이 적어도 100만 원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 L은 일관되게 매월 J지구대에 돈이 지급되었고, 그 액수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100만 원 이상의 돈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M은 검찰에서 "S지구대에 매월 2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J지구대 이외 S지구대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아니하고 J지구대 산하에 S치안센터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M은 J지구대와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L은 검찰에서는 "I에게 매월 1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자신이 I과 같이 있던 피고인에게 전해준 돈 봉투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179 뇌물수수, 피고인 I)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봉투에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이 이 사건 유흥주점 개업 당시부터 800만 원을 200만 원 또는 100만 원으로 나누어 봉투에 담아서 보관하다가 피고인이 요구하면 봉투를 전달했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I에게 건넨 봉투에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이 들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L은 위 관련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K로부터 관로비 자금 중 100만 원이 J지구대에 건네진다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위 돈을 I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K는 검찰에서 "2014. 10.경 을 만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피고인이 I에게 매월 20~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 M이 경찰관에게 20~30만 원이 지급된 경우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단속 등을 이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기타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K의 위 진술이 피고인이 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자금일보의 기재, 피고인, K, L, M의 각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I의 직무에 관하여 에게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4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러 경찰관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하였다. 이는 유흥주점 업주와 담당 경찰관들의 오래된 유착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경찰관들의 유흥주점 관리 · 단속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고, 유흥주점을 통한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없게 만든다. 실제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아 단속을 피하였고, 나아가 신고자의 인적사항까지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G 등 3명의 경찰관들에게 약 1년 동안 합계 5,93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공여했을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액은 모르겠지만 경찰관인 G, H, I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은 시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가 아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에게 고용되어 관로비를 위해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공여 하였는바, 이 사건 뇌물 공여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누린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97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변호사법위반의 점(2016고합649)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K는 2010.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주식회사 E, 2013. 3.경부터 2015. 5.경까지 주식회사 F의 실질 대표자로서 위 각 기간 동안 서울 서초구 D에서 "E", "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속칭 영업사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면서 K에게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정보 등을 미리 입수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단속이 되더라도 사건을 무마하려면 관로비 자금(경찰 등 관공서에 청탁 명목으로 수수하는 뇌물)으로 매월 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K로부터 관로비 자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경찰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181회에 걸쳐 합계 803,158,667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직원으로서 실질적인 대표인 K로부터 경찰관 등 공무원들에게 제공할 돈을 받아 심부름으로 전달하였을 뿐이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라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로서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도5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K가 운영하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속칭 "관로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K와 공모하여 경찰관 등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K에게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단속정보를 입수하는 등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관로비를 담당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고용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 즉 K의 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지위에서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K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급여 등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정보를 미리 입수하는 등 단속을 피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경찰관 등 공무원들에 대한 관로비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관로비를 통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정보를 미리 얻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 매일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상주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단속정보를 미리 얻어 이 사건 유흥주점이 단속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사건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는 피고인이 유흥주점 운영에 필요한 관로비를 잘 한다는 주의의 평판을 듣고, 이 사건 유흥주점을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에게 관로비를 맡겼다. K는 피고인에게 관로비에 필요한 자금을 매월 5일경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매월 7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에게 고용되어 관로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단속정보의 입수 등 관로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K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 외 판공비 등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K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단지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관로비를 할 때 필요한 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 K는 2016. 5. 26.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상대방이나 그 방법이 어떤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K의 진술 및 L, M 등 이 사건 유흥주점 직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K는 피고인이 서초경찰서 R계에 근무하는 G, 서초경찰서 P계에 근무하는 H, J지구대에 근무하는 I 등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등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상대방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다) 또한,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매월 지급하는 관비를 담당하였고, K는 명절, 휴가 때 지급하는 관비를 담당하였다. K가 2014. 10.경 19:00경 G에게 우리 가게 룸에서 현금을 주는 것을 보았다. K는 수시로 찾아오는 경찰관들에게 30만 원 내지 50만 원씩 지급하였고, 소방관에게도 30만 원 내지 50만 원씩 지급하였으며, 서초구청 위생과에도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K도 수사기관에서 "서초경찰서 G는 2008년경 내가 웨이타를 할 때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알고 지냈다. 서초경찰서 H은 2014. 7.경, J지구대 I은 2014.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K는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경찰관들과 알고 지내면서 자신이 직접 뇌물을 공여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부정기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 즉 자금일보의 "협조비" 명목으로 불시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식대", "접대비", "접대"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에도, K는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신이 최종적으로 뇌물의 공여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그때마다 M에게 뇌물을 공여한 내용을 알려주고 그 내역을 정리해 둘 것을 지시함으로써 피고인의 관로비를 관리·감독하였다.
마) 자금일보의 "Q" 명목으로 기재된 금원은 경찰관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 후문 쪽에 있는 Q 식당에서 식사한 대금을 K가 대신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관로비 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이 K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는 K의 지시와 무관하게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이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K로부터 급여와 유사한 명목의 돈을 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공무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임의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청탁을 하기 위하여 공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G에 대한 일부 뇌물공여의 점(2016고합1054)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G에게 매월 200만 원을 교부하여 총 53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2010. 11. 초순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L은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G]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가 2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직접 보거나 내가 직접 교부한 경우가 4차례 있었다. 관로비 자금을 넣은 봉투를 내가 보관하다.
가 피고인이 달라고 하면 이를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시점은 이 사건 유흥주점 개업 1년 후이고 개업 1년 이내의 기간에는 피고인이 관로비 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었는지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L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11. 초순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G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G에,게 매월 30만 원을 초과하여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1. 10. 초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2012. 10. 초순경 제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G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의 진술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L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G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G에게 매월 100만 원을 초과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2012. 10. 초순경과 2015. 3 초순경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관한 판단
피고인, L은 검찰에서 "2010. 11. 초순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G에게 매월 뇌물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로서 신빙성이 높은 자금일보에는 2012. 10.과 2015. 3.에 관로비 자금 지급 내역에 관한 기재가 없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관련 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10. 초순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의 기간에서 3~4번은 G에게 뇌물을 주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0. 초순경과 2015. 3. 초순경 G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0. 11. 초순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 중 월 3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10. 초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 중 월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10. 초순경 및 2015. 3. 초순경 각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G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H에 대한 일부 뇌물공여의 점(2016고합1054)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및 2015. 3. 초순경 H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자금일보의 2015. 3. 부분에는 관로비 자금이 지급된 내역 자체가 없는 점, 2015. 2.에는 피고인에게 관로비 자금이 700만 원 지급되었고, 그 중 600만 원은 신당, 군자 광역수사대에 지급될 관로비 자금("수도"라고 기재된 부분)이며, 나머지 100만 원은 G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가 검찰에서 "관로비 자금이 2015. 1.경까지 지급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2015. 2. 초순경 및 2015. 3. 초순경에도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H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I에 대한 일부 뇌물공여의 점(2016고합1054)에 관하여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2015. 2. 초순경 및 2015. 3. 초순경 I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뇌물 공여 시기(始期)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J지구대는 수시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출동하는 곳이고 과거 J지구대의 단속으로 인해 영업정지까지 당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이 거액의 손해를 입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K가 J지구대에 뇌물을 공여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K와 L 역시 J지구대에는 매월 100만 원 이상의 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관로비를 하면서 경찰관 인사이동이 있으면 새로 전입 오는 경찰관을 소개받아 바로 뇌물을 공여하는 등 뇌물 공여의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였던 점, ④ 피고인과 I은 서로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이로 보이는 점, ⑤ L이 검찰에서 "이 J지구대에 온 때부터 돈을 주었다고 보면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J지구대에 전입 온 2014. 2.경부터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1이 2014. 2. 중순경부터 J지구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2014. 2. 27.부터 2014. 3. 26.까지 어깨 근육 파열을 이유로 수술을 받아 병가를 내어 출근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개시일인 2010. 10.경부터 I이 J지구대 근무를 시작한 2014. 2. 중순경까지는 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관내에 둔 경찰서, 지구대 등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의 경우 K가 피고인으로부터 2014. 7.경에 소개받았지만, I의 경우 2014. 10.경에 소개를 받았다는 점, (④) 피고인이 1과는 달리 H에 대해서는 "H이 서초경찰서에 부임한 무렵부터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0.경 이전부터 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뇌물 공여 종기(終期)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자금일보의 2015. 3. 부분에는 관로비 자금이 지급된 내역 자체가 없는 점, 2015. 2.에는 피고인에게 관로비 자금이 700만 원 지급되었고, 그 중 600만 원은 신당, 군자 광역수사대에 지급될 관로비 자금("수도"라고 기재된 부분)이며, 나머지 100만 원은 G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가 검찰에서 "관로비 자금이 2015. 1.경까지 지급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에게 2015. 2. 초순경과 2015. 3. 초순경에도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I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1) M은 자금일보에 "Q"라고 기재된 항목 역시 관로비 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경찰관들이 Q 식당에서 식사한 대금을 K가 대신 지급한 금액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관로비 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얼마의 현금을 지급하였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하 관로비 자금에는 "Q" 항목은 제외한다.
2) 산당, 군자 광역수사대가 정확히 어떤 경찰관서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