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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4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00:42 경 남양주시 마석 중앙로 57에 있는 마석 광장에서, 피해자 C( 여, 50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