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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0 2013가합25207

회원자격확인의 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단체(이하 ‘피고 마을회’라 한다)는 충북 청원군 G(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 일대 부락에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둔 주민들로 구성된 촌락공동체로서 마을의 경제적 발전과 도의, 도덕적 기풍의 진작을 도모하고 애 ㆍ 경사 시 상부 ㆍ 상조함으로써 부유하고 예절바르며, 인정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마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 마을회는 청원군 H 대 367㎡, I 대 463㎡, J 대 1,349㎡ 토지와 그 지상 건물(마을회관) 및 K 전 167㎡, L 전 660㎡, M 전 69㎡, N 답 2,040㎡, O 답 446㎡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오송농업협동조합과 오송새마을금고에 마을기금을 예금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들 및 관련자들의 이 사건 마을과 관련한 주민등록은 다음과 같다.

성명 주민등록 이전 등 일자 주민등록지 원고 A 2006. 12. 8. 충북 청원군 P 원고 B측 원고 B 1968. 10. 20. 위 R Q (원고 B의 딸) 2006. 8. 23. 원고 C측 원고 C 2005. 12. 6. 위 S T (원고 C의 아들) 2007. 3. 15. 원고 D측 U (원고 D의 조모) 1993. 11. 23. 위 V 원고 D 2012. 3. 26. 위 V 원고 E 2003. 6. 4. 위 W

라. 피고 마을회 소유인 위 부동산 전부가 X 내 부지로 편입이 되었고, 충북개발공사에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확정되어 피고 마을회는 2012년 초경부터 마을기금 및 보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마. 2012. 3. 7. 임시총회 피고 마을회는 2012. 3.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상금은 추후 분배하기로 하고, 당시 마을기금 134,683,441원을 회원 1인당 2,200,000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하여 그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57명에게 위 금원을 분배하였다.

바. 2012. 5. 26. 임시총회 피고 마을회는 2012. 5.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분배한 마을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