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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정10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 21:30경 김해시 C, 2층에 있는 D에서 E 외 1명의 캐디(도우미)로 하여금 골프를 치기 위하여 손님으로 온 F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주류매출장사본, 매출전표사본,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사본, 영업신고증사본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적발경찰관 상대 유선청취, 신고인 상대 유선청취, 참고인 F 상대 신고경위 유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스크린 골프장과 일반음식점을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함께 운영해 오면서 스크린골프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님이 요구할 경우 2시간 30분에 5만원(평균 4-5시간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을 방에 들여보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