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5 2018고단1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1] 피고인은 2017 10. 1. 22:13 경 C에 있는 D 터미널에 이르러, 위 터미널 1 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지 하주 차장을 통해 ‘E 아울렛’ 건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아울렛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초록 치마 1개, 시가 62,000원 상당의 속지 레이스 1개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여성용 옷을 미리 준비한 가방과 비닐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36,3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92] 피고인은 2017. 9. 28. 22:15 경 부천시 H에 있는 지하철 I 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J( 여, 18세) 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 F,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 매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촬영 장면 [2018 고단 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