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059 | 법인 | 1994-08-30

[사건번호]

국심1994경3059 (1994.08.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음에도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구3351 / 국심1993구3351 / 국심1993구3351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청구외 OO기계공업주식회사의 ’93년 8

수시분 법인세 특별부가세 421,889,330원에 대하여 93.8.19 청

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12.31~92.12.31 까지 기계부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93년 8수시분 법인세 특별부가세에 관한 체납액 421,889,33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7 이의신청과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9 심판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92.12.28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액 40,606,8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국심 93경 2005)하였으나 기각을 당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93구33519, 94.7.6 판결)하였으며 국가상고포기(94.8.2)로 확정된 바 있음. 이 건은 체납법인의 추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다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임]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으나 동 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일이 없으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또한 자본금 증자시 증자대금납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음에도 동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 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대표이사 OOO 24.64%, OOO 15.36%, 청구인 4.32%, OOO 4.16%, OOO 7.35%, OOO 7.84% 합계 63.68%)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대표이사 OOO의 아랫동서로서 OOO이 위 회사를 단독경영하기 시작한 1982년경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총주식 50,000주 중 3,850주를 가진 주주로 처음 등재되었고, 1983년에는 100,000주 중 17,000주를, 1984년에는 300,000주 중 27,000주를, 1989년에는 전체 80,000주 중 5,400주를 가진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이는 OOO의 부탁을 받고 형식상 명의만 빌려 준 것일 뿐 실제로 청구인은 위 주식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바도 없고 이익배당을 받은 적도 없었다. 한편, 청구인은 1977년 OOOO은행에 입행하여 현재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982년부터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등기되어 있다가 1992년초 이를 사임하였고, 그 자리에 OOO의 다른 동서인 청구외 OOO가 취임하였다(서울고등법원 93구33519, 1994.7.6 판결, 같은 뜻임).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1982년부터 주식지분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계속 은행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자금을 출연한 적이 없는 점, 뚜렷한 사정변경없이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를 다른 동서가 승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등재되었을 뿐이고, 그 경영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93구33519, 1994.7.6 확정 판결)

따라서 청구인이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