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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7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20:56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당구장 부근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내용으로 112에 신고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당구장에서 게임도 하고, 노름도 하고, 술도 판다는 등 불법 영업 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해자는 불법 게임 도박을 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