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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여, C으로부터 2013. 3. 11. 13:5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0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14:27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600,000원을 송금하여, 2013. 3. 11. 20: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KTX특송화물 취급소에서, C으로 하여금 천혜향 과일상자 안에 은닉한 필로폰 약 3.5g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여, C으로부터 2013. 4. 5. 19:08경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필로폰 매매대금 1,600,000원을 입금받아, 2013. 4. 5. 19:30경 D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400,000원을 송금하여, 2013. 4. 5. 21: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강북구청 사거리에 주차한 택시에서, C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빼빼로 과자상자 안에 은닉한 필로폰 약 2.8g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연락하여, C으로부터 2013. 4. 2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