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361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6. 1. 2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6. 1. 29.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