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23: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앞으로는 서로 보지 말자, 너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아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앞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결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진단서, 피해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자의 모 D 제출 녹취문 및 CD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모 D 제출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및 진단서 관련),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C E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지 첨부 ,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부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미혼모로 6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