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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7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1. 2007. 4. 중순 19:00경 구리시 D빌라 301호 피해자 E의 집 앞 계단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들고 내려와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고,

2. 2008. 5. 중순 14:0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후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및 커다란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