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2. 접수...
1. 인정 사실
가. E는 1989. 4.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는 2010. 4. 8. 원고 A과 함께 각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7. 8. 18. 원고 B에게 그 지분에 관한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2. 12. 21. E를 상대로 매도청구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29. “E는 피고로부터 1억 2,71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4067,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E에 대한 위 판결은 2017. 4. 4.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7.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7. 11. 27. 위 선행판결에 관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8.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2217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