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정1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3:04경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에 있는 해피타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일천리에 있는 ‘하나로가구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