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5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00:15경 광주 남구 수박등로48번길 7에 있는 라인아파트 1라인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 아파트 입구 통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라마 콘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차량 뒤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뒤범퍼 교환 등 액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특히 수사기록 제36쪽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부분
1. 일부 견적서
1. CD 동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