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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08 2019고정9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10. 13. 망 B가 C로부터 받을 2,275만 원의 채권을 상속받았고,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6780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11. 위 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7. 19. 위 판결을 송달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22.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위 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카명10317호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한 후 위 상속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 위 상속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거나 위 상속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상속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명시기일조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3면), 내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