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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2고정98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11:40경 서울 은평구 C 부근에 있는 ‘D’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내가 1,400만원짜리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걸고 자전거 경주를 한번 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짜리 자전거를 가져오면 경주를 해주겠는데 자전거가 없으면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주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대머리같은 새끼, 재수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모자를 빼앗기 위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친 다음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그의 양쪽 얼굴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