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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60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C’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8. 26. 01:38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노상에서, 그전 부산 연제구 E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F(4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여 평소보다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여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씨발, 내가 택시를 많이 타는데 좆같은 소리하지마라"등 욕설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반신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등 부위를 수회 찍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