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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6가합1085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2 내역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E 일대 A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사업조합으로서 2016. 4. 2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6. 4. 28.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다. 원고는 2016. 6. 16.경 피고들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48조에 의하여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최고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발송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그들 소유 각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만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조합설립동의 촉구가 부적법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당 피고들에게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함과 동시에, 원고의 조합정관(갑 제7호증)과 원고의 설립 등에 대한 동의 의사를 기재하는 서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입동의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각각 증거자료로 첨부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최고서 및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