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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정7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대출광고 전화를 받아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카드 1장당 500만 원 씩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6. 12: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 기업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대출받을 기회를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금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4개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개명전 이름: L)은 2016년에도 유사한 수법 및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