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주장
가. 원고 소외 대구경북양돈농업협동조합은 피고에게 ① 1998. 9. 14. 18,500,000원을 변제기 1999. 9. 14., 이자 연 18.5%,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1997. 7. 10. 50,000,000원을 변제기 1999. 7. 10. 이자 연 13.5%,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1. 5. 7. 이전에 ① 대출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 합계 9,036,764원을 아직 변제하지 않았고, ② 대출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 합계 28,456,894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대구경북양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각 이자 및 지연배상금 합계 37,493,658원(= 9,036,764원 28,456,894원)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양수한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권은 3년 내지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바 시효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시효소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양수금채권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인바 3년 내지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원고의 양수금채권의 발생은 적어도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내인 배당종기일인 2001. 5. 7. 이전에 발생한 것임은 상호 다툼이 없고, 그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지난 2016. 5.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채무승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1335 파산, 2015하면 1335 면책 사건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양수금채권을 기재하였으므로,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