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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가합64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9,437㎡ 중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9,437㎡(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 및 D 임야 6,682㎡(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하고, 이 사건 C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 29.경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7,5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었던 것 등으로 인해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경료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관계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 2. 17. 접수 제15802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2006. 5. 25.경 이 사건 C 토지 중 원고의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5. 29. 접수 제54874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같은 날 E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 정 위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차용금 증거,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