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114 | 지방 | 2018-02-27
[청구번호]조심 2017지1114 (2018. 2. 27.)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10조
[참조결정]조심2013지095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하고 있는 OOO임야 58,8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9.3. 청구인에게 2017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로도 없고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재산세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책정한 다음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였는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이고 면적은 58,810㎡이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OOO이고 이에 따른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토지의 특수환경 요인인 도로도 없고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은 재산세 산출시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도로도 없고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임야임에도 재산세 등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임야 58,81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OOO)에 면적(58,810㎡)을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OOO만원 + OOO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을 적용하여 2017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1. 부과·고지하였다.
(다) 쟁점토지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산림경영계획인가 확인 회신공문(양평군 산림과-18316, 2017.11.1.)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도 없고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환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3지952, 2014.3.13. 같은 뜻임),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점(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지방세법」상 재산세 산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OOO)에 면적(58,810㎡)을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OOO만원 + OOO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을 적용하여 2017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 세 율 |
5,000만원이하 | 1,000분의2 |
5,000만원초과1억원이하 | 10만원+5,0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3 |
1억원초과 | 25만원+1억원초과금액의1,000분의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 세 율 |
2억원이하 | 1,000분의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초과금액의1,000분의3 |
10억원초과 | 280만원+10억원초과금액의1,000분의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다.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 안에 있는 토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다.「도로법」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의 임야
라.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사. 「하천법」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