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0474 | 부가 | 2005-09-02
국심2005부0474 (2005.09.02)
부가
기각
사업자인 지위에서 양도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동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나OO이 제조 도정업을 하던OOOO OOO OOO OO리 650-5 토지 2,314㎡,건물 796.7㎡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2002.2.25. 경매에 의하여 228,900천원에 취득하고,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2.4.9.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후 2002.5.30. 청구외 배OO에게 28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고,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산정한 건물가액 47,690,69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7.10.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7,00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비사업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며, 2002.4.9.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공장시설이 노후되었다는 이유로사단법인 대한양곡협회 OO지회에서 정부양곡가공공장지정신청을 거부하고,전 소유자의 전력 사용료 미납으로 2002.5.15. 전력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전력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2.5.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도 사실상 전력공급이 중단된 2002.5.15. 폐업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사업자인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도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과 도정설비일체를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정설비의 가동이 없었다고 하여도 대한양곡협회에 정부양곡가공지정신청을 한 것은 사업적 행위이므로쟁점부동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자등록 후사업 개시 전에양도한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2.25. OO지방법원 OO지원의 경매(OO OOOOOOOOOO)에 의하여 228,90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2002.5.30. 청구외 배OO에게 28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이 OO지방법원 OO지원의 등기촉탁서(이전) 및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개업일을 2002.4.1.로하고, 업종을 제조 도정업으로 하여 2002.4.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2.5.30.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한국전력 OO지점에서 발급한 고객종합조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력공급 해지일이 2002.5.15.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도정공장인 쟁점부동산을 2002.2.25, 취득하여 2002.4.9. 같은 업종인 도정공장으로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사업용부동산임을 알 수 있고,
2002.5.15. 전력공급이 해지된 날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력공급이 해지된 것은 전력사용료 체불로 인한 것이므로 전력공급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날을 사실상 폐업일 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 2002.5.30.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자인 지위에서 양도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