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 적용 법조,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7:03 경 경주시 D에 있는 E 농협 건물 안에 설치된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 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한 뒤, 위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에 뚫려 있는 구멍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04 경 F, 17:18 경 G, 17:22 경 H가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 훔쳐보고, 같은 날 17:27 경 I가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자 두 번째 용변 칸으로 자리를 옮겨 위 I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위 E 농협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훔쳐볼 의도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대상 여성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