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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30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01:30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4세),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스티로폼 박스를 발로 찬 것으로 피해자 C과 서로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말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리 치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수사)

1. 피해자 D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해자 C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의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 2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