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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05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부부인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