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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한 점, 필로폰 유통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 모발 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