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575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건영산업에게 285,211,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경 주식회사 한화건설로부터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동탄2 21블럭 아파트신축공사의 가구 등 공사의 하도급을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일부 가구 등 자재를 공급시공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건영산업(이하 ‘원고 건영산업’이라 한다)은 2014. 6.경부터 2015. 4.경까지 621,711,310원 상당의 엠디에프(목재합판), POLY코팅 등의 물품을 위 신축공사현장에 직접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33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현대아이티에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현대아이티에스’라 한다)는 피고에게 합계 283,829,700원(= 2014. 12. 12.자 거래에 따른 187,000,000원 2015. 2. 10.자 거래에 따른 96,829,700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화장대 및 신발장 등의 부품을 위 신축공사현장에 직접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1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내지 22,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8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원고 현대아이티에스가 위 물품을 공사현장에 인도할 당시의 운송자 및 인수자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피고 명의의 거래명세표로서, 피고의 다른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미광이 공사현장에 물품을 인도하면서 작성된 거래명세표(을 제7호증의 2)와 같은 양식으로 보이는바,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수량의 물품이 공급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건영산업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85,211,310원(= 621,711,310원 - 336,500,00원), 원고 현대아이티에스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13,829,700원(= 283,829,700원 - 170,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