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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1. 22. 선고 2013가단7322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국패]

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

요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가단7322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A

피고

BB외

변론종결

2014.10.30.

판결선고

2014.1.22.

주문

1. 화성시가 2013. 6. 12. 원고 또는 피고 DD건설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6194호 공탁한 79,769,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EE산업, 주식회사 FF, 임G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1) 원고는 2013. 3. 25. 피고 DD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DD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DD건설의 화성시에 대한 수로개보수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3. 3. 26. 화성시에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다.

2) 피고 DD건설과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DD건설의 화성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 주식회사 EE산업의 경우 2013. 3. 26.에, 피고 주식회사 HH의 경우 2013. 4. 4.에, 피고 주식회사 FF의 경우 2013. 4. 5.에, 피고 임GG의 경우 2013. 5. 6.에, 피고 임JJ의 경우 2013. 5. 6.에 화성시에 각 송달되었다.

3) 화성시는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2013년금제619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 DD건설로 하여 79,769,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4) 피고 대한민국은 2013. 7. 3. 피고 DD건설이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공탁공무원)에 대해 갖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부가가치세 합계 45,282450원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고, 2013. 7. 5. 대한민국(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압류통지를 하였다.

5) 피고 주식회사 EE산업은 2013. 8. 26.경 압류 해제를 하였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D건설, 주식회사 HH, 임JJ,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등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의 가.항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다른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송달일보다 앞서는 이상,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피고 주식회사 HH, 임JJ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피고 DD건설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것은 위 피고들에 대한 채무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임JJ, 주식회사 HH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이후 원고와 피고 DD건설 사이의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 임GG, 임JJ은 별소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보전처분도 가능한 상태이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