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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7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0세) 는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1:3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 들어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이라고 욕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며 “ 너 나중에 보자 씹할 년 해병대하고 붙어먹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감경영역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의 누적, 성향과 범행의 동기, 분노 통제력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6. 22:15 경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손님에게 “ 내 남편이야 ”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8. 10.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