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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97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하여 모텔에 함께 들어간 다음 남성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남성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유흥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D’에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다음, 2012. 5. 28.경 C과 함께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을 광고하여 그 중 피해자 F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같은 날 18:30경 피해자를 만나 대구 동구 G에 있는 H모텔 303호로 함께 들어갔다.

그 후 C은 모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