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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1288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피고)는 원고(반소원고)에게 25,10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7. 8.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강북구 미아동 등지에서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 각종 특수 필름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시동생인 C은 부친인 D 소유의 양주시 E, F 양 지상에 단층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331.2㎡(이하 ‘이 사건 1창고’라고 한다)를 축조하여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고 있던 중 2001. 2.경 위 창고를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곳에 특수 필름 등을 보관하여 왔다.

다. C은 2010. 2. 3. 이 사건 1창고 및 위 창고의 남동쪽에 위치한 E 지상 축사 150㎡ 및 축분장 50㎡(이하 ‘이 사건 2창고’라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 3. 이 사건 1창고에 관하여 보증금을 8,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600,000원(매월 1일 지급)으로, 임대차기간을 2011. 1. 3.부터 1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2011. 10.경 이 사건 2창고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4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1. 10.경부터 1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일자에 피고로부터 약정된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일자 무렵 위 각 창고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G은 C이 이 사건 각 창고를 증여하기 전인 2007. 1.경 C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1창고 외벽과 지붕 모서리 부근 등에 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당시 임차인이던 피고의 승낙을 얻지는 않았다.

2012. 8. 7. 15:15경 이 사건 1창고 외벽에 설치된 전기계량기가 전소되고, 창고의 벽체 및 지붕에도 불이 붙어 위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고 소유의 특수필름 등이 소훼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