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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7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오만 원권 2 장( 증 제 1호), 일만 원권 4 장( 증 제 2호), 영업용 휴대폰 (SM-G906k, G) 1대( 증 제 3호) 는 ‘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및 ‘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대상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누락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의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오만 원권 2 장( 증 제 1호), 일만 원권 4 장( 증 제 2호) 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에 의하여 몰수되어야 할 것이고, 위 영업용 휴대폰 1대( 증 제 3호) 는 위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몰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