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 A, C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반소피고)...
Ⅰ.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 피고 E, F이 공모하여 2017. 7. 31. 창원시 성산구 H 오피스텔 I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속여 원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데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나. 원고 B 피고 E, F이 공모하여 2017. 1. 28.경 창원시 성산구 H 오피스텔 J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속여 원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데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다. 원고 C 피고 E, F이 공모하여 2017. 9. 30.경 창원시 성산구 H 오피스텔 K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속여 원고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데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원고 D 피고 E, F이 공모하여 2018. 6. 24.경 창원시 성산구 H 오피스텔 L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속여 원고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데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호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 위 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은 연 12%이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