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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8가단52041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 A, C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반소피고)...

이유

Ⅰ.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 피고 E, F이 공모하여 2017. 7. 31. 창원시 성산구 H 오피스텔 I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속여 원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데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나. 원고 B 피고 E, F이 공모하여 2017. 1. 28.경 창원시 성산구 H 오피스텔 J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속여 원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데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다. 원고 C 피고 E, F이 공모하여 2017. 9. 30.경 창원시 성산구 H 오피스텔 K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속여 원고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데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원고 D 피고 E, F이 공모하여 2018. 6. 24.경 창원시 성산구 H 오피스텔 L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속여 원고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데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3. 일부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호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 위 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은 연 12%이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