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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13 2013고단10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07:50경 구미시 C건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D(여, 12세)가 볼 수 있도록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