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13 2013고단10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07:50경 구미시 C건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D(여, 12세)가 볼 수 있도록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