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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2 2014고단1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803』

1. 맥북 노트북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C’에서 함께 일하던 D에게 부탁하여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그 과정에서 D과 D의 아버지 E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허락 없이 D 명의로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1동 1001호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G에 전화를 걸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북 노트북 구입신청을 하였고, 이에 G 담당 직원은 피고인에게 노트북 구입에 필요한 할부금융계약약정서, 확약서, 제품인수확인증 양식을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C 기숙사에서, G로부터 전달받은 ‘할부금융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할부금융계약약정서의 신청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은행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란에 ‘I’, 예금주란에 ‘D’,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란에 ‘J’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고, 계속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약서의 확약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으며, ‘제품 수령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제품인수확인증의 성명란에 ‘D’, 주민번호 란에 ‘H’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