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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9 2017고정634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각 공사의 개요 수도권 고속 철도 (F) 건설 제 2 공구 노반 신설 공사( 이하 ‘ 이 사건 2 공구 공사’ 라 한다) 는 2012. 1. 3.부터 2016. 12. 20.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일대 고속 철도 (KTX) 본선 터널 8.2km, 광역 급행 철도 (MTX) 단선 터널 3.276km 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수도권 고속 철도 (F) 건설 제 3-2 공구 노반 신설 공사( 이하 ‘ 이 사건 3-2 공구 공사’ 라 한다) 는 2012. 1. 3.부터 2016. 12. 20.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 일대 고속 철도 (KTX) 본선 터널 5.9km, 광역 급행 철도 (MTX) 단선 터널 0.6km 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2.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2012. 6. 11. 경부터 2015. 2. 10. 경까지 이 사건 3-2 공구 공사의 시공사인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3-2 공구 공사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의 결정, 기성 내역서 작성 및 결재 등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2. 25.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3-2 공구 공사의 시공사인 I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3-2 공구 공사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의 결정, 기성 내역서 작성 및 결재 등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J은 2012. 1. 경부터 현재까지 I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3-2 공구 공사의 공정관리, 발주처인 한국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기성 금 청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K은 2012. 1. 11. 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이 사건 2 공구 공사 및 3-2 공구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 철도시설공단 수도권 고속 철도 L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공사 현장의 공사관리 및 감리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8. 1.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한국 철도시설공단 수도권 고속 철도 L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공사의 공사관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