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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80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23:1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현장에서, 신고자인 택시기사로부터 사건접수를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시키자 화가 나, E에게 “네 놈 배에다 칼을 꽂아버리겠다. 개새끼들. 좆도 아닌 것들이 지랄하고 있네. 내가 너 같은 놈들은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E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다른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순찰차를 이용하여 다른 신고 장소로 이동하려는 F 순찰차를 가로막아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E를 손으로 밀치는 등 E를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