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519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은 각 9,579,379원과 그 중 각 6,942,345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5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 4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